[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네일미용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네일숍 등을 개설할 때는 일반미용업이나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했다. 이 때문에 네일미용 종사자가 네일미용과 관계 없는 머리손질 기술까지 습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간 네일 관련 자격증은 민간에서 발급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네일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네일미용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에 앞서 일반미용사나 종합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네일미용 업무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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