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관련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본격 실시된다.
4일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31일까지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고는 지난 2011년 제도(상증법 제45조의3) 도입 이후 최초의 정기신고다.
신고대상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한 경우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과세하는 것이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2000만원 초과시 담보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성격의 가산금(연 3.4%)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본격적인 시행 첫해로서 수혜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