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창구에서 후순위채권 직접 판매가 금지되는 등 저축은행 고객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시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저축은행은 거래자 보호를 위해 창구에서 후순위채권을 직접 판매할 수 없고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만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저축은행 광고도 은행 명칭과 거래조건 등을 넣도록 규제되고, 저축은행 중앙회가 사전 심의해야 한다.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도 신설되고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도 강화된다. 또 대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을 때는 금감원이 대주주에 대해 직접 검사를 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일정 요건을 갖춘 건전한 저축은행에는 할부금융업이 허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