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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는' 6월 국회 법안처리 상황은

기사입력 : 2013년07월01일 15:28

최종수정 : 2013년07월01일 15:28

주택상가 임차인보호법 통과…다수 민생·경제민주화 법안은 '계류중'

[뉴스핌=고종민 기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2일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치는 6월 임시국회를 가리키는 말로 풍자되고 있다.

상당수 민생·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여야 간 이견차로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이 부정적이라 정기국회 전 임시국회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월 정기국회 또한 세법개정안·내년 예산안·국정감사·10월 재보선 등 빡빡한 일정으로 가득차 있어 일각에선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사위 막차 타는 주택·상가 임차인 보호

주택 및 상가의 임차인 보호조항을 강화한 법안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법안의 처리는 불발됐지만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분류되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 개정안은 오는 2일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안은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하고,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상환받도록 했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은 현재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만 돼있는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건물의 노후·안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다른 법에 의해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임대인이 계약시 임차인에게 철거 또는 재건축에 대한 사전고지를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했다.

또 임대차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등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120여개의 법안이 심의된다. 이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규제법·프랜차이즈법(불공정 거래 금지법)·하도급법(부당 특약 금지법)·금산분리법 등 정도가 공정거래 및 약자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줄줄이 미끄러진 민생·경제민주화 법 논의

6월 임시국회는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와 '2008년 남북 정상회담 NLL 대화록' 공개로 파행을 겪어 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민생·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반복해서 드러냈지만 실상은 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을 포함,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를 연기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보유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투자금액 2조3000억원을 학보한 뒤 법안 통과를 주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다른 국내 지주회사외의 형평성 문제로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외 투자로 촉진될 국내 고용창출 기대가 한풀 꺾인 셈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간 '패키지 통과' 논란 속에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통상임금제도 개편 ▲근로시간 단축▲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스팩 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등 관련 법안들이 묶음으로 여야 갈등에 갇히면서 여야가 법안 논의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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