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가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배 늘어난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 이하 '예보')는 지난 2002년 5월 이후 11 년만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점차 고도화·다양화 추세에 있는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 수법에 대응해 보다 원활한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는 설치 후 현재까지 212건의 신고정보를 접수해, 307억원을 회수했으며 포상금으로 28명에게 17억원을 지급했다.
예보는 향후에도 신고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해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 방법은 방문·인터넷·우편·팩스 등의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 상담 전화 : 02-758-0102~4)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