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에넥스 등 9년간 아파트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
하도급 단가 10% 인하 요구…한국조선해양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아파트 '빌트인 가구(특판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하도급 업체에 대금 인하를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업체별 전현직 최고책임자 12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한샘 상암사옥 [사진=한샘] |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업체별 책임자도 선고
한샘과 한샘넥서스 등 가구업체들은 재판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최 전 회장 측은 "담합에 관여하거나 승인 내지 지시한 적이 없고 퇴사 후 담합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총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빌트인 가구로 불리는 특판 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이 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과 재건축 등 사업에서 주택의 시공과 함께 주택에 부착·설치되는 가구를 뜻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2020년 10월 시행된 카르텔 형벌감면 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형벌감면 제도는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최초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한국조선해양, 하도급업체 갑질로 기소
같은 법원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오는 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조선해양 법인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2016년 상반기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혐의도 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재판에서 "당시 조선업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서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인식 하에 협조를 구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회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주방 가전업체 쿠첸의 속행 공판도 열린다.
오는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163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