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유죄 확정에도 무허가 건물 철거 안해 재차 기소…대법 "처벌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차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기소, 1심 유죄→2심 면소
"1·2차 사건과 사실관계 달라"…유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재차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면소를 선고하지 않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2015년 10월경 B씨가 소유한 경남 김해시 소재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김해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철파이프 구조 축사와 창고, 컨테이너 휴게실 등 다수의 건축물을 지어 사용했다.

김해시장은 2016년 4월경 A씨와 B씨에게 불법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A씨와 B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2월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7년 10월경 동일한 내용의 2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기소됐고 2019년 12월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이들은 2020년 6월경 3차 시정명령에도 축사 등을 원상복구하지 않아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무허가 건물을 건축한 후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년 넘게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으며 B씨는 토지 소유자임에도 범죄행위를 방치했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1·2차 시정명령 관련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 면소로 판결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1호에 따르면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는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17년 10월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2020년 6월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설령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만약 면소로 판결해야 한다고 본다면 한 번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더라도 첫 번째 위법행위로만 가볍게 처벌되고 재차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1년만에 중국 방문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북한매체 종합]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신의주를 방문한 후, 신의주에서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해 단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지난 15일 공식 개통된 바 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단둥의 일부 지역에서 엄격하게 교통을 통제했고 북한 고위급 인사 방문과 관련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지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행보다.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북한에 지원군을 보내 참전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해 김 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4개월 만의 북·중 정상 회동이 된다. yuniya@newspim.com 2026-10-24 15:57
사진
오세훈, '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대회' 참석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대회는 오는 29일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진행됐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정당 대표, 유가족,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규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 추모대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왼2026.10.24 starbean@newspim.com 추모행사는 오후 1시 이태원역 일대에서 열린 '추모기도회'로 시작됐다. 이태원역에서 서울광장까지 이어지는 시민 추모행진과 희생자 호명식, 묵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본행사에서는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 영상을 상영했다. 또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시민대책회의 선언문 낭독, 합창 및 추모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blue99@newspim.com 2026-10-24 23: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