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7월부터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실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종결 후 중소규모(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2항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 등) 개인과 법인납세자 및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미제출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해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불평·불만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현장방문 시 조사절차 준수여부 점검, 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불복청구 안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상담도 병행하여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다만 납세자와 사전에 방문일정 등을 협의 후 수락한 경우에, 현장방문해 납세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기간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 연장 심리 시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 등으로 청취해 승인심사를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도 확대된다.
과세자료 처리 결과 등으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들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세자 입장에서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