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불법취득 재산 환수 가능…강제노역형 부과는 법안에서 제외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금융범죄의 경우 추징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오는 10월로 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에 대한 시효가 짧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시효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불법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추징할 수 있도록 뇌물 범죄로 인한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추징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다만 제3자의 재산이 아닌 불법 재산과 제3자가 불법 재산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집행을 확대키로 했다. 또 문제가 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는 점도 법 집행기관에서 엄격히 증명해서 과도한 집행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 수단도 대폭 강화해 검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회원정보,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범인이 아닌 관계인에 대해서도 출석과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나 과세 정보·금융거래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강제노역형 부과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