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항목은 폐지, 104개 항목은 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2015년까지 226개의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해 5조7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정비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관련해 한국조세연구원이 26일 오후 3시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 정비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26일 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관련 공청회를 열었다.(사진=이기석 기자) |
지난해 기준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국세감면액은 29조7000억원이다. 이는 국세수입액 203조원의 약 12.8%에 해당한다.
이를 소득규모별로 보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59.4%,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40.6%다.
이날 조세연구원이 밝힌 비과세·감면 정비기준은 우선 일몰 도래 시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이다.
조세연구원 김학수 연구위원은 "조세지출 자체평가 결과 아주 미흡 10개 항목, 미흡 34개 항목으로 44개 항목은 폐지하고 보통을 받은 104개 항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비과세·감면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제도 확대는 최대한 억제한다. 특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제도는 다른 감면을 추가 정비해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제도를 개편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특정분야 또는 특정계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 설계부터 검토해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세출예산과 연계를 강화해 중복지원되거나 세출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는 우선 정비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또 농림어업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배려 및 보호 차원의 지원은 비과세·감면을 통한 세제혜택보다 재정지출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비과세·감면에서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분야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수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소득공제로 인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국가들의 GDP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평균 8.9%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3.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관련제도의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주문했다.
이날 공청회 이후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을 마련해 8월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고 9월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현행 비과세·감면제도가 상시화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오늘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