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등 특별공제 개편, 분리과세·비과세 금융상품 정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근로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제도 취지와는 달리 고소득층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이 대폭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6일 오후 3시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 정비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분야별 정비방안을 보면 우선 투자 및 고용의 경우 투자의 고용유발효과가 낮아지면서 일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로 다소 높아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 수준(대기업 3%, 중소기업 7%)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의 경우는 기업규모별 차등 적용되고 있는 연구개발 전담 인력 인정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조정하고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이 적은 일반직원의 인력개발비에 대한 인정범위도 조정해야 한다.
조세연구원은 226개의 기존제도 중 185개의 제도에 대한 평가의견과 중소기업청이 추가 제출한 1개 제도를 포함해 186개 항목에 대한 확인·점검결과를 제시했다. |
R&D관련 조세지원 제도 중 준비금 손금산입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조세연구원은 근로자 소득공제에 대해서 근로장려세제 확대나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을 감안해 중복지원 성격의 소득공제 항목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공제 항목 중 역진성이 강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 항목은 개편하고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중소기업 항목 중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도입당시 목표를 달성해 올해말 종료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는 점차 축소 또는 폐지하고 관련 세출예산 사업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현행 약 7.4%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나 공제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축지원의 경우는 부동산투자펀드 등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이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상품은 조세회피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계형저축과 같은 취약계층의 저축을 장려하는 제도들은 소득 및 자산보유 요건을 강화해 지원이 필요한 계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일반인들도 가입할 수 있는 단순 저축지원 제도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농협, 수협 등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서 준조합원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이외에 면세유 제도, 농어업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 간접세 감면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도 폐지하거나 재설계할 것으로 권고했다.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제도도 외국인투자자에게 이중혜택을 부여하는 과도한 조세지원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