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수시심사가 이뤄지고 경영에 참여하는 업무집행책임자도 '임원'에 포함돼 책임이 무거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수시심사와 비등기임원의 책임경영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는 적격성 유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1∼2년 단위로 이루어져 부적격 사유가 있어도 즉시 조처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개정안은 저축은행 경영을 상당부분 수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를 임원의 범위에 포함해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업무집행책임자는 비등기임원으로서 회장과 사장, 전무 등의 명칭을 사용면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임원의 범위를 넓혀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저축은행 임원이 될 때 형사처벌 경력 등 결격요건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임원이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출 것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