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원 접수단계부터 민원인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민원인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는 민원미란다 제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법정기간보다 단축해서 민원을 처리한 금감원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자를 포상하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민원 미란다 제도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경우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고 재민원을 제기할 때 다른 담당자가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분쟁조정국, 민원조사실, 각 지원 금융소비자보호실 민원처리 담당자가 대상이며 개인별 누적 단축기간, 처리건수, 친절도 등을 연 2회에 평가해 포상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 민원처리 현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금융회사가 민원과 관련해 제출하는 자료를 민원인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