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0일 광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5개안을 제시했다.
미래부가 제시한 안은 ▲제1안 KT 1.8㎓ 인접대역 SKT/KT 참여 제한 ▲제2안 KT 1.8GHz 인접대역 경매를 배제하되 1.8GHz 다른 대역 참여제한 없음 ▲제3안 KT 1.8GHz 인접대역 참여제한 없음 ▲제4안 제1안과 제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 ▲제5안 1.8㎓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눠 경매(조합밀봉방식) 등이다.
제5안의 경우에는 SKT/KT 이외의 사업자는 1.8㎓대역에서 최대 연속된 2개 블록을 낙찰 가능하고, SKT/KT는 1개 블록만 낙찰 가능하다. SKT/KT가 Cb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에는 1.8㎓대 기 보유대역과 Ca블록의 교환 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할당안에는 몇가지 공통조건이 있다. 조건 1은 SKT/KT가 C(또는 C2)블록 확보시 기존 1.8㎓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단, 전파법7조 할당대상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회수로 간주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잔여기간에 대한 할당대가 반환은 C(또는 C2)블록의 동일 대역폭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상계한다.
조건 2는 1.8㎓에서 SKT 또는 KT만 광대역 C(또는 C2, Ca+Cb)블록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6월부터 광역시, 2014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 조건을 부여하되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 시기 조건을 해제한다.
조건 3은 KT가 D(또는D2)를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 조건을 부여하되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뤄질 경우 시기 조건을 해제한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