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채권파킹, 누가 왜 하나

기사입력 : 2013년06월19일 10:20

최종수정 : 2013년06월19일 13:42

- 과욕이 발단…당국 "증권사 손실 파악 중"

[뉴스핌=이에라 김선엽 기자] 지난 13일 한국투자증권이 회사 내 채권중개팀의 손실에 대해 내부감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채권파킹 문제가 채권시장 참여자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단 한투증권은 이번 사태가 채권파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채권 파킹 관행이 근절될 필요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 채권파킹, 누가 왜 하나

채권파킹이란 매수한 채권을 제 3의 거래자에게 일시적으로 보관해 두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변칙거래다.

예컨대 A가 C에게 채권을 사서는 B에게 보관을 부탁한다. B의 투자장부에는 B가 C에게 직접 산 것으로 기재가 되고 A의 장부에는 아무런 매매기록이 남지 않는다. A 회사 입장에서는 A의 거래를 알지 못한다. A와 B의 거래는 양자의 구두계약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A는 B에게서 약속한 금리로 채권을 되산다. B는 채권을 맡아두는 대신, 수수료 명목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고 A는 자신의 투자한도를 넘어서는 거래를 할 수 있다.

A의 기대대로 채권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A의 예상과 달리 채권가격이 떨어지면 A의 손실이 뒤늦게 장부에 반영된다.

채권파킹을 하는 이유는 통상 브로커나 딜러가 회사가 지정한 보유한도를 넘는 채권을 사기 위해서다. 금리 하락을 확신하는 경우에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수익률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 고용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돈 벌 기회를 놓치기 싫을 수밖에 없다.

◆ 한투證 "채권파킹, 아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파킹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거래 한도가 5000억원이므로 굳이 파킹을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매매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사하는 것"이라며 "규정대로 했는데 손실이 났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채권시장에서 이미 파킹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 규모를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중소형 기관들의 경우 자금펀딩이 여의치 않을 수 있고 또한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 파킹의 유혹에 언제든지 노출된다.

증권사의 한 채권운용역은 "처음부터 손실을 숨기려는 목적보다는 대박을 노리고 무리하게 트레이딩을 한 경우일 것"이라며 "단기자금 조달 부족을 임시적으로 메꾸려다 보니까 남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파킹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손해를 영구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파킹 자체가 특별하게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파킹 규모가 크다면 해당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회사가 자신의 채권팀의 수익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것이다.

◆ 금감원 "증권사들의 손실 규모 파악 중"

'작은 욕심'에서 시작됐다가 몇 번의 물타기(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기 위한 매수행위)를 거치면서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더욱 그렇다.

또한 반드시 할당받은 채권의 보유한도가 크다고 채권파킹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현·선물 차익거래(현물과 선물의 저평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거래, 통상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산다)를 하도록 부여받은 포지션에서 선물을 담으면서 ′딜미스′ 등으로 현물을 제때 팔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물타기와 파킹이 반복되면서 손해가 커질 수 있다.

이처럼 현선 차익거래로 야금야금 이익을 내라고 준 포지션을 과도하게 열어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채권시장에서 빈번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채를 담지 못하고 은행채나 회사채를 담기 위해 마련된 '인수북'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몰래 국채나 통안채를 파킹할 가능성이 있다.

파킹의 또다른 문제점은 거래의 안전성이다. 당사자간의 은밀한 약속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후에 한 명이 변심을 할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아직까지 이같은 문제들이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위험성은 상존한다.

결국 장내거래의 활성화로 해결을 모색해야 하지만, 단순히 파킹을 막기 위해 장외거래를 위축시킬 수는 없는 만큼 이 역시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금융당국이 채권파킹에 대한 일제 점검에 돌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채권금리 상승으로 증권사 등이 큰 손실을 보고 있어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파킹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다만 현재 각 증권사들에게 채권금리 급등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