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는 특혜 아닌 복지' SH공사, 정책토론회 가져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17:55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17:5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임대주택에 재산세와 부동산 투기 대응책으로 마련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오히려 주거복지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성호·김영진·정태호·김성회·모경종·안태준·이연희·임광현·정준호(이하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산업학회가 주관하며 SH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후원했다.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과의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 발표에서 "그동안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정책 위주로 지원이 지속돼 왔다"며 "그러나 전세사기와 같은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부작용, 독일의 공공임대주택 민영화 사례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종부세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모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보다 요건을 완화해 합산배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우대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오성 SH도시연구원 원장은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 발표에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구분해 재편하고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방공사로 확대해 형평성을 제고했다"며 "다만 여전히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이 공공임대주택보다 높은 점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해외 주요국 사례처럼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를 완전히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모습 [사진=SH공사]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권오현 숭의여자대학교 교수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김의철 뉴스로드 편집국장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서은주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권오현 숭의여자대학교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상승 요인이므로 민간임대에 비해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거나 적어도 임대료 상승을 억제·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중장기 방안으로 임대기간×임대료 매트릭스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을 결정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목적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부동산 투기의 목적 또는 시장의 혼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과감하게 제외하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보다 좋은 위치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요자, 주택시장 상황,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련 여러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논의하는 세제 관련해 지방세특별법상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연장을 행안부와 적극 협의 중이고,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으로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박지훈 재산세제과장은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주택 등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SH공사의 경우 집값 상승 등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큰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며 "정부부처 간 논의 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9인은 "오늘 토론회는 기재위, 행안위, 국토위 소속의 9명의 국회의원이 개최하고,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의 소관 공무원이 토론자로 참석한 만큼 합리적인 재도개선 방안의 도출을 기대하며, 수렴된 방안은 향후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