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통령실 건물 경호처 사무공간 공사비 편취
2021년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창호공사 브로커에 몰아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통령 집무실·관저의 방탄창호 공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편취한 경호처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2일 경호처 시설담당 공무원 정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죄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또 다른 김모 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관저의 방탄창호 공사,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공사,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 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정씨는 2022년 인테리어 공사업자 김씨와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1억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했다. 또 정씨는 김씨에게 퇴직한 경호처 선배의 임야를 시가의 약 2배인 7000만원에 매수하게 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씨는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 시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김씨를 협박해 인테리어 업자 김씨에게 공사비 1억76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감사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아울러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요청한 사항 외 정씨가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에서 직권을 남용해 브로커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주고, 이듬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업자 김씨로부터 공사 수주대가 등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