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60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17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을 오는 19일부터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에 관해 150여개 조문을 신설·개정했다.
합의 종용 등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다.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장애유무와 상관 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기존 강간, 준강간에만 적용됐던 공소시효 비적용 죄목이 강제추행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음주,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량을 줄여줬던 규정도 개정됐다. 술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핑계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처벌이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죄'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