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의 국부펀드 중국투자공사(中投 CIC)가 최근들어 해외 투자 실적이 부진했던 가운데 중국 외환관리국(SAFE)이 미국 전문 투자 부처를 설립해 학계에선 CIC와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에 따르면 중국의 외환보유고를 관리하는 국가 외환관리국이 미국 국채 외에 사모투자펀드나 부동산 등 투자 대상 다양화를 위해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 5번가에 새 사무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칭화(清華)대와 중앙재경(中央財經)대를 비롯한 중국 학계에서는 외환관리국이 설립한 새 사무소와 CIC의 해외 투자 종목이 겹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양측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투자 효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경쟁 상대의 등장은 하등 나쁠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외환관리국은 리스크가 적은 투자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경쟁체제는 좋은 자극제
CIC의 2011년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CIC는 영국과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호주 등 국가에 투자하고 있다. 이 중 북미지역 투자 비중이 43.8%로 가장 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9.6%, 유럽이 20.6%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분야 별로는 금융과 자원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각각 19%와 14%로 가장 높다.
근래 CIC의 해외 투자를 살펴보면 2011년 프랑스의 천연가스 개발업체인 GDF수에즈(GDF Suez)에 31억5000만 달러를 투자,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천연가스 업체인 애틀란타 액화천연가스(Atlanta LNG)에 8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앞서 2010년에는 미국 에너지 업체인 AES 코퍼레이션에 16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2009년에는 캐나다 광산업체 텍(Teck)에 15억 달러를, 2007년엔 미국 모건스탠리에 56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같이 최근들어 CIC가 대규모 해외 투자에 나서면서 2011년 실적보고서에서 CIC의 총 자산은 4820억 달러로 불어났으나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2007년 설립 이래 6년간 CIC의 해외투자 평균 수익률은 3.8%였다.
하지만 2011년 영업 비용이 전년보다 2배 가량 늘어났고 해외 투자 수익률도 4년만에 가장 낮은 -4.3%를 나타내면서 2007~2011년 CIC의 모건스탠리 투자와 블랙스톤 그룹 투자는 모두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CIC 회장을 맡고 있었던 러우지웨이(樓繼偉·현 중국 재정부장)는 투자 구조 최적화와 유연성 확대에 나서면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직접투자, 사모펀드, 에너지 자원, 부동산, 인프라 등 장기 자산 투자를 강조하고 나섰다. CIC는 2012년 10.6%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극적인 실적반등을 이뤘다.
CIC에 이어 외환관리국도 이런 부동산 사모펀드 분야 투자를 전담하는 미국 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한편에서는 CIC와 외환관리국간의 업무 분담이 모호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시난(西南)증권 수석금융 연구원 푸리춘(付立春)은 외환관리국과 CIC가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CIC와 외환관리국이 실적 경쟁을 벌이는 속에서 CIC가 더 적극적인 태도로 해외 투자에 임할 것이고 투자 효과와 실적을 서로 대조해 볼 수 있다는 것.
푸리춘은 "실적이 두 기관의 명예와 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적 달성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CIC와 외환관리국의 투자 업무가 겹칠 가능성도 있지만 해외 시장은 매우 넓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은 적다며 오히려 서로 협력해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실탄' 마련이 새 과제, 외환국과의 연할분담도
글로벌 최대 투자기관중 하나인 CIC는 외환관리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CIC의 해외투자 금액은 2011년 이후 2000억 달러에 근접하면서 CIC 설립 당시 해외투자에 배분한 자금을 거의 소진했다.
2011년 국가외환관리국이 CIC에 300억 달러를 긴급수혈하기는 했지만, 투자자금 조달 체제 구축은 CIC가 해결해야 할 중대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들어 국가외환관리국이 독자적으로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CIC와 경쟁구도가 점점 확연해지고 있는 것이 주목을 끌고 있다.
가오시칭 현 사장은 이에대해 "싱가포르, 스웨덴, 네덜란드 등 다수의 선진국가는 2개 이상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CIC와 외환관리국 모두 국가의 자산 가치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활동하기 때문에 두 기구 사이의 경쟁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일부 경제 전문가는 중국이 해외투자에 있어서 CIC와 외환관리국의 역할에 경계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금융연구센터 장밍(張明) 부주임은 "외환관리 시스템을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환관리국은 안전 자산에, CIC는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빠지는 인사이동
CIC의 최근 공고문에 따르면 국무원이 5월 17일 CIC의 감독이사회 의장에 리샤오펑(李曉鵬·54) 공상은행(ICBC) 부회장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리췬(金立群) 감독이사회 의장 임기가 끝남에 따라 리샤오펑 ICBC 부회장이 새 의장으로 영입된 것.
앞서 CIC의 중요 인사이동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7월에는 장훙리(張弘力)가 CIC 집행이사직과 부총경리 직에서 물러났고 가오시칭(高西慶) CIC 총경리도 최고투자책임자(CIO)직을 더 이상 겸직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CIC는 리커핑(李克平)을 CIC의 최고 투자책임자로 임명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CIC의 잇따른 인사변동이 CIC 내부 구조 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조정 방향을 예상하긴 어렵다며, 국유 체제에서 관리되는 CIC의 특성상 아무리 잘해도 비판과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구조 조정이 쉽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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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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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