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금융회사가 연체대출 회수를 위해 제기한 지급명령(본안소송) 신청을 취하했을 때 소송비용 전액을 차주에게 부담을 전가했던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회사가 연체대출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본안소송)을 신청했다가 판결 이전에 취하한 경우, 법적 조치에 소요된 비용(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및 변호사 보수 등) 전액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서 소송비용 전액을 대부분 차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소송이 차주가 대출을 갚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대부분 차주의 요청에 따라 취하된다는 이유가 주요 골자다.
만약 청구금액이 1억원일 경우 건당 법적 비용은 법무사 및 변호사비를 차치하더라도 지급명령 및 본안소송 비용이 70만원을 웃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송을 취하하는 주체를 기준 삼아 두 가지 방안으로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지급명령 신청을 자진하여 취하한 경우는 소송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반면 차주 요청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의 소송 비용은 당사자 간 서면합의 등을 통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융감독원 민원조사실 민원조사1팀 성수용 팀장은 "앞으로 현장 조사 또는 검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17개 은행 2100여 명의 차주가 약 4억여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