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대출자의 동산을 담보로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호하는 크라우드펀딩 대출상품이 나왔다.
소셜금융플랫폼업체 바이월드시스템소셜대부는 5일 세계 최초로 대출자 동산담보를 통해 투자자 보호책을 갖춘 크라우드펀딩 '소셜머니'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소셜머니 측은"동산을 담보로 설정해 대출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를 매각,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대출자)가 대출신청금액을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 게재하면 투자자들이 수요자의 신용평가자료, 대출사연, 상환 방식 및 대출금리 등을 보고 경매 형태로 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여러 명의 투자자가 한 사람의 수요자에게 자금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새로운 소비자금융으로 주목 받고 있지만 수요자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호하지 못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소셜머니가 담보로 제공하는 동산은 일반 가전, IT제품 등을 비롯해 자동차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동차는 근저당이 가능하고 중고 거래가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담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대출 경매금액은 담보로 제공된 동산의 중고거래가격 60% 수준에서 책정되고 담보는 대출 상환 기간에도 수요자들이 계속 사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요자들이 낮은 대출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회사 측은 "보통 크라우드펀딩은 경매방식으로 대출금리를 확정해도 금리에 대한 경쟁이 없어 높은 금리 대출로 이어지기 쉽지만 소셜머니는 담보가 있어 낮은 금리(최소 15%)를 제시한 투자자일수록 낙찰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요자의 낙찰률 구간 설정 기능도 소셜머니의 차별점"이라며 "소셜머니는 수요자가 최소 40%이상 낙찰률을 설정하면 투자자들이 대출신청금액의 100%를 입찰하지 않더라도 경매 입찰기간 종료 후 입찰된 금액만큼 대출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나현채 바이월드시스템소셜대부 대표는 "크라우드펀딩은 선의를 지닌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구조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미비해 활성화가 어려운 상태"라며 "소셜머니를 통해 일반인들도 소비자금융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소셜머니 홈페이지(http://socialmoney.co.kr/)나 전화(02-3444-0932)로 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