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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토위 국감 '대통령 관저·서울양평道' 여야 공방…민생현안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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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용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문제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이들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본질의에 앞서 대통령 관저 증축 관련 증인들이 불참하면서 강도높은 비난과 신경전이 벌어졌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인테리어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민주당은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들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누군가 이들에게 회피 방법을 알려준 건 아닐지 의심된다"며 "24일 출석할 것을 다시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과 함께 법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것을 검토하겠다"며 "이번만 피하면 되겠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포기하라"고 덧붙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관저 관련, 자료요청을 세차례 했지만 확인이 안된다"라며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국회 증언감정 법률에 의해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여야간 언성이 높아지며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野·국토장관 설전

본질의가 시작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과 관련해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관저의 보수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코바나 컨텐츠와 연관있는 업체"라며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토부의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자격도 없이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돼 국민감사가 청구됐고 2년 반만에 결과가 나왔다"며 "내용을 보면 관저 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의 제휴업체고 15개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해서 건설산업법 25조 2항, 29조 2항 6항을 위반했고 21그램이 추천한 종합건설업체도 허가가 없는 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 기본법 16조 1항, 25조 2항, 29조 6항, 40조 1항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박 장관은 "관저공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희 정책 및 행정과 관련없는 내용이며 관련 제도개선을 논한다거나 하면 얼마든지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결과를 봤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읽진 않았고 언론 보도로 알았다"며 "감사원이 우리에게 통보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건산법은 국토위의 소관법률이고 집행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토부와 전혀 관련 없는 행위는 아니라고 인정했지만 "개별행위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제도개선 등 전체적인 시장과 건설업 투명성 제고는 당연히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에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지적된 (법률 위반사항)이 20개, 우리가 찾은 것이 5개"라며 "25개 중 10개가 국토부 소관인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인데 (국토부) 정책 및 행정과는 관련된 게 없다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장관은 "1년에 80만건 상당의 건설계약이 이뤄진다"며 "이 건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인)제가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 해 넘긴 서울양평고속도로 여야 공방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을 두고는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 야당은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데 주력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처가는 양평군 강상면에 크게 두 덩어리의 땅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는 산비탈 땅으로 어떤 용도로도 개발이 어렵고 고속도로 종점이 아니라 누가 와도 이익을 얻을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고속도로 종점을 한번 변경한 것이 아니라 두번 변경했다는 점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용역사는 수주하자마자 곧장 변경 노선을 그리는데 준비 파일부터 착수보고회 보고자료까지 모두 종점은 남양평IC에 붙이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 착수 보고 28일 후 남양평IC 보다 1.3km 위에 있는 새로운 지점으로 갑자기 종점이 한 번 더 바뀌는데 이 대안은 대통령 처가 소유의 산비탈땅과 겹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대통령 처가는 토지보상을 받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노선 내용에 따라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은 한 줌도 해결된 것이 없다"며 "2년 반 정도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남았는데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이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는 밝히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소영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대통령 처가 땅으로 가는 이유는 그것을 개발해서 뭔가 이득을 볼 것 아니냐 아니면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늘상 말해왔다"며 "근데 오늘은 갑자기 '그게 아니더라'며 이제는 보상 문제를 들고 나온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 주장에 대해 다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평 고속도로는 예타 선정이 2019년에 됐고 2021년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타안이 통과됐다"며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 일가,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과업을 지시했다는 거냐"고 반박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 '당근' 매물로 올라온 장관 관용차에 여야 공방…국토위 국감, 20여분 정회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는 중 윤종군 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내놓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의원은 당근마켓 허위 매물의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박 장관의 관용차량인 카니발을 5000만원에 당근마켓 매물로 내놓았다며 자료화면을 공개했지만 여당이 명백한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자료사진을 스크린에 띄우며 "차량을 매물로 올리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 받고 하신거냐"고 항의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문제가 심각한데도 국토부는 플랫폼별로 중고차 거래 건수나 사기사건 발생건수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질의가 끝난 이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매물을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장관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차량 사진은 인터넷에 떠도는 같은 차종의 카니발 사진일 뿐"이라며 "장관 차량번호는 나라재산이자 공용재산으로 공개된 정보로 3900만명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허위매물이 얼마나 쉽게 올라가는지 보여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불법 행위를 버젓이 국감장에서 하나",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항의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는 20분 가량 정회됐다.

◆ 국토장관, 사전청약 당첨자 대안·무순위청약 해법 검토

정치적 쟁점이 불거지면서 주택·교통정책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관련 질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본청약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군포대야미 신혼희망타운 등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단지를 짚으며 사전청약 공급 당시(2021년) 국토부가 사업 지연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박상우 장관은 "그때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통상 집값이 오를 땐 (사전청약이) 청약 공급을 조기화하고 가수요를 진정시키는 처방전으로 쓰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당시 정황이나 계약 내용 등을 살펴서 (본청약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첨자들의 입장에 서서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로또 청약'으로 과열된 무순위청약(줍줍) 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이 정권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최근 불거진 '로또 줍줍' 사태를 언급하며 개선 대책을 마련했는지 질의했다.

박 장관은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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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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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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