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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사, 인증 후 리베이트 적발시 퇴출

기사입력 : 2013년06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6월04일 13:30

[뉴스핌=조현미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후 리베이트 행위를 한 업체는 자격이 박탈된다. 인증 이전이라도 리베이트를 하다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 심사일 기준 과거 3년 내에 리베이트에 따른 과징금 누계액이 약사법상 2000만원 이상,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이면 인증이 취소된다.

리베이트 때문에 3회 이상 과징금을 부과 받았을 경우엔 과징금 누계액과 상관없이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인증 이전 자격 취소는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28일 이후 위반 행위에 한해서다.

인증 이후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된 경우엔 즉시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이 박탈된다. 단 약사법상 500만원 이하, 공정거래법상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1회에 한해 취소 처분이 면제된다.

과징금의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요건의 1.5배를 넘을 경우 25%, 2배 이상일 때는 50% 각각 경감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요건에 따르면 의약품 매출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7%, 1000억원 이상이면 5%를 R&D에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베이트 처분 사실을 확인한 후 청문회를 거쳐 인증 취소 기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에 따라 총 43개 혁신형 제약기업 가운데 동아제약·한미약품·대화제약 등에 대한 인증 취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정은영 복지부 제약산업팀장은 “인증 취소는 R&D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혁신 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하는 리베이트 행태를 혁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법 개정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업체는 재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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