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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국경제 대내외 위기 대응방안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3년05월29일 18:07

최종수정 : 2013년05월29일 18:07

- 새 정부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4개 분과로 나눠 운영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고령화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북한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1차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분과별 임무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자문위원들에게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남북관계 변화와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등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안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고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금의 불공정 관행은 물론이고 그런 관행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 달성을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과제 추진 점검 및 국민행복기금·하우스푸어 대책·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자문위원들에게 "우리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긴요한 정부 정책과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가장 큰 역할"이라며 "현장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는 일도 해줘야 하고, 잘못 알려진 정책이 있으면 제대로 알리고 바로잡아 주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도 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 패러다임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우리의 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경제 정책의 틀을 적극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장동력 확충 방안으로 보고된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관련해선 "우리 인재들을 보면 의료와 교육 수준 등 모든 것을 볼 때 아시아의 허브도 될 수 있는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의사를 통한 원격진료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거론한 후 "도서 지역이나 산간벽지 등 의료 혜택이 닿지 않는 곳부터 시범 케이스로 실시하면 공감대도 확산기키고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실현을 해 나가는데 창조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자문회의에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선 "기회를 좁은 한국시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에서도 철도 등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며 "그런 수요를 잘 파악해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알려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시스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고용복지"라며 "경제활동에 참여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와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적극 도와주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을 마친 후 마무리발언을 통해 "제2의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이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시대는 바뀌었고 기존의 정책들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사고방식이 관습을 따라간다면 결코 시대흐름에 맞는 경제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존의 방식이나 과거의 틀을 벗어나서 시대에 맞게, 또 국민의 생각 변화에 맞는 정책이 되고 그런 비전과 목표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4개 분과위원들, 80분간 한국경제 성장방안 놓고 열띤 토론

박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민간자문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80분간 ▲성장잠재력·역동성 악화와 대외리스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전략과 우선과제 ▲공정경제의 의미와 핵심과제 ▲변화된 여건과 민생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거시경제 분과의 정갑영 연세대 총장은 "사회적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소외계층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과감한 규제완화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복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환율하락은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금융, 노동 등의 부문에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은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정규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창조경제 분과의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사람인데 최근 논의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기업과 정부 중심이라서 아쉽다"고 지적했으며 윤창번 김앤장 변호사는 "정부 3.0의 구현 과정에서 정부의 구매력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인력을 육성하며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 정부 주도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경제 분과의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은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는 내수시장이 좁고 해외진출을 위한 브랜드 가치도 적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공동브랜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해서는 모태펀드의 운영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부분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분과의 김현아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시행된 규제는 여건에 맞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대체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들은 누구

이날 처음 회의를 가진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거시금융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정부에선 당초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 등으로 돼있던 당연직 위원을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등으로 확대했다.

민간자문위원들 역시 40∼60대가 주축으로 해당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해낼 수 있도록 조직도 구성됐고 위원들도 엄선해서 모셨다"며 "위원들의 명단은 해당분야의 '베스트'들을 모시려고 노력했다"고 귀띔했다.

30명으로 구성되는 민간자문위원 중 부의장은 현정택(64)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가 맡았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청와대 경제수석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을 지냈다.

창조경제분과위원장은 최원식(45) 매킨지 한국사무소 대표가 맡았다. 미국 프린스턴대 기계·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와튼스쿨에서 MBA를 취득한 경력을 갖고 있다.

위원에는 김대호(53)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손양훈(55)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윤창번(59)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성용(51) 베인앤컴퍼니 한국사무소 대표·허은녕(49)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현대원(49)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등이 포함됐다.

민생경제분과위원장은 안상훈(44)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는다. 안 위원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위원에는 김경환(56)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김동환(55) 안양대 무역유통학과 교수·김현아(4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문형표(57) KDI 선임연구위원·손원익(54)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유경준(52) KDI 선임연구위원·유길상(60)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이 위촉됐다.

공정경제분과위원장은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몸담고 있는 서동원(61)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새 정부에서 공정위원장 후보로도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위원에는 김세종(53)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신인석(48)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이석근(50) 롤랜드버거컨설턴츠코리아 대표·이장우(56)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정규재(56)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등이 포함됐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다이아몬드바 시장과 3선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74) ㈔김창준정경아카데미 이사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거시금융분과위원장에는 한국비교경제학회 회장, 사립대총장협의회 부회장을 지낸 정갑영(62) 연세대 총장이 맡았다.

위원에는 박영석(53) 서강대 경영대학장·박재현(51) 매일경제신문 상무이사·안덕근(45)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상빈(61)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조동철(52) KDI 정책대학원 교수·조윤제(61)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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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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