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기도 거래규제 대폭 풀려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4일부터 경기도 분당신도시(19㎢)의 약 30배 크기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토지거래 규제가 대폭 풀린다. <본지 5월 13일자 단독기사 참조>
국토교통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1089㎢) 중 56%(616.319㎢)를 해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수도권은 전체 지정면적의 59%(397.65㎢)가 풀린다. 이중 서울은 75%가 풀리며 경기도도 63%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다. 또 토지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토지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지 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오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