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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민주당 vs '방패' 새누리당, 6월 임시국회 승자는

기사입력 : 2013년05월20일 15:52

최종수정 : 2013년05월20일 15:52

- 野, 한발 빠른 강경파 지도부 인선…與 지도부 '친박' 일색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박근혜정부 들어 새로운 여야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 체제 출범 후 빠르게 강경파 성격의 당지도부 및 원내지도부를 구축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인선에 숨고르기를 하면서 친정부 성향의 당직 개편에 나서고 있다.

◆민주 '사즉생 각오로 민생생활정치'·새누리 '국민과 정부 소통하는 여당'

민주당은 지난 19일 원내 공보담당 부대표에 서울 성동을 출신의 홍익표 의원과 경기광명을 출신의 이언주 의원(유임)을 임명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전문 무주·진안·장수·임실 출신의 박민수 의원이 뽑혔다.

아울러 이윤석·부좌현·정호준 의원이 의원담당 부대표 직함을 달았다. 진성준 의원과 김현 의원은 각각 기획담당 부대표, 당무담당 부대표에 자리했다.

대외협력담당 부대표는 김성주 의원과 최동익 의원, 안보당당 부대표는 백군기 의원, 노동담당은 은수미 의원, 청년담당 부대표는 장하나 의원이 각각 맡는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새로 구성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오직 선당후사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 임시국회부터 사즉생의 각오로 민생입법과 생활정치 실현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임 사무총장·대변인·전략기획본부장 선임안을 의결했다.

사무총장에는 3선의 홍문종 의원을 선임했다. 대변인으로는 당내 경제전문가인 유일호 의원, 전략기획본부장에는 검사출신이자 법학·행정 전문가인 김재원 의원이 각각 발탁됐다.

김재원 의원은 "당의 중장기 전략을 담당하는 기획위원장으로 국민의 뜻을 당내에 반영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소통을 강화해 차기에도 집권할 수 있는 튼튼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향후 각종 현안에 강경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 6월 임시국회 '창' 민주당 vs '방패' 새누리 전망

현재로선 양당의 지도부 구성이 '창' 민주당 vs '방패' 새누리당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양측 모두 강경파이면서 경제민주화·통상임금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경우 앞서 취임한 전병헌 원내대표와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된다.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신경민 의원 역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인물로 거론된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지도부 당직자들을 친박계로 뽑아 청와대와 유대감을 강화했다. 홍 사무총장은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며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김재원 의원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통령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이 밖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성추행 의혹,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 4대강 입찰 비리,  별장 성접대 게이트 등의 처리도 6월 임시국회를 뒤흔들 주요한 변수들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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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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