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삼성, 1.5조 창조경제 프로젝트..어떻게 진행되나

기사입력 : 2013년05월13일 11:43

최종수정 : 2013년05월15일 09:58

[뉴스핌=이강혁 기자] 삼성그룹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1조50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육성 프로젝트로 적극적인 화답을 보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국가 산업기술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인용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은 13일 브리핑을 갖고 "국가의 미래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총 1조5000억원을 출연해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을 설립·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과학과 소재 기술, ICT(정보통신기술) 융합형 창의과제 등 3대 미래기술 육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올해 3000억원을 우선 출연하고 2017년까지 5년간 총 7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어 개선사항을 보완해 2022년까지 추가로 7500억원을 지원한다. 출연금은 전액 삼성전자가 지원키로 했다. 기금을 운영할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은 6월에 설립된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서울대 공대 컴퓨터공학부 최양희 교수를 선임했다.

 ◆인재와 기술이 자산..기초과학 지속 투자

삼성의 미래기술 프로그램은 ▲미래 노벨과학상 수상 육성 ▲소재기술 육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형 창의과제 지원 등이다.

우선 삼성은 미래 노벨과학상 수상 육성을 위해 4개(물리·화학·생명과학·수학)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제상황이 녹록치 못한 상황이어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재와 기술이 유일한 자산인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소재기술, ICT 융합 등 혁신기술의 기반인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다.

삼성은 "4개 기초과학 연구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파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래 노벨과학상 수상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과학기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5년간 2500억원을 투입해 대학 교원, 국공립 연구소 연구원 및 기업 연구원(대기업 제외) 등을 대상으로 약 100~200개의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과제를 선발하고 집중 지원한다.

특히 연구성과가 탁월한 경우는 2단계로 연계해 최대 10년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신소재 경쟁력 강화..국가 산업 패러다임 변화

기초과학 분야에 이어 소재기술 육성에도 주력한다. 신소재 연구를 통한 글로벌 소재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핵심소재 개발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주력 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 핵심소재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첨단분야의 핵심 소재는 대외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삼성은 전 산업분야에 걸쳐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독창적 소재기술의 발굴 및 설계에서부터 가공까지 전 가치사슬의 연구와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운 조성 및 구조 연구가 필요한 신물질이나 학계에 보고가 됐지만 과학적 규명이 부족해 상용화가 어려운 물질 등 국가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독창적 소재 연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론적 한계 용량을 뛰어넘는 새로운 물질연구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5년간 2500억원을 투입해 대학 교원, 국공립 연구소 연구원 및 기업 연구원(대기업 제외) 등을 대상으로 약 50개~100개의 과제를 선정해 소재 설계에서 프로토(prototype) 검증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창조경제 실현 핵심수단 'ICT 융합형 창의과제'

ICT 융합형 창의과제 지원 프로그램은 미래 융합형 신산업 창출에 목적을 뒀다. 우리나라는 기존 주력사업의 성장한계를 뛰어 넘는 신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한 창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삼성은 특정한 산업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ICT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창의적인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연구과제를 폭넓게 발굴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ICT를 활용한 교육, 교통, 에너지, 환경 관련 혁신적인 연구와 모바일 헬스케어를 비롯한 라이프케어 연구, 이와 관련된 다양한 빅 데이터 분석, 감성 연구 및 인문 사회과학과의 융합연구 등을 시작으로 향후 분야에 제한없이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창의 과제의 특성상 동일 주제이거나 유사 아이디어일지라도 복수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과제의 유형은 요소기술 및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중소형 과제부터 종합적인 시스템, 솔루션, 플랫폼 등의 중대형 과제까지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은 3대 미래기술 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물은 개발자가 소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자가 최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은 다음달에 프로그램을 공지하고 7월까지 과제를 접수하고 10월까지 과제를 선정, 11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