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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운송거부 장기화에 '골머리'

기사입력 : 2013년05월10일 18:43

최종수정 : 2013년05월10일 18:43

[뉴스핌=노경은 기자] CJ대한통운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택배기사 운송거부 사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익성 40% 이상 개선' 등 회사의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운송거부가 확산되는 탓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주 등 10개 지역 택배기사 1000여 명은 운송 거부에 돌입하며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 CJ GLS와 대한통운 합병 이전에 1건당 880~950원이었던 수수료가 합병 이후 800~820원 수준으로 감소했다는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그러나 회사는 비대위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CJ GLS와 대한통운 통합 후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변동이 있었지만 일괄 인하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택배 물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일부 지역은 늘어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기존보다 줄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배송물품 파손 및 분실 시 행해지는 패널티제 강화에 대해서도 "벌칙제는 고객의 물품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송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지만 금전적 벌칙은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회사 측은 운행중단 사태가 확산되자 수익성 개선 계획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의 불만사항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뿐 만 아니라 시설투자와 근무환경 개선으로 연말까지 택배기사들의 수익성을 현재보다 40% 이상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운행거부 사태는 지난 4일 목포, 부천, 시화지사에서부터 시작됐다.

비대위는 건당 수수료 인상과 함께 ▲고객 불만 시 부과하는 벌칙 폐지 ▲택배 물건의 파손 및 미배송 등에 대한 책임전가 금지 ▲보증보험, 연대보증인제 폐지 등 12개요구안을 확정하고 회사 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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