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상장 잠재력이 상당할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9번째 자유무역협정인 한·터키 FTA가 오는 5월 1일 발효되면서 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유망 시장 터키, FTA로 활짝 열린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터키 FTA 발효로 공산품의 터키측 관세가 7년 안에 모두 철폐됨에 따라 유망 시장을 공략할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28일 분석했다. 특히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 보다 앞서 FTA를 발효함에 따라, 상당 기간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터키 FTA로 대 터키 주력 수출품인 합성수지(6.5%), 디젤 중소형 승용차(10.0%), 자동차 부품(3.0~4.5%), TV(14.0%), 염료(6.5%), 지게차(4.5%), 아연도 강판(15.0%), 철도 차량(1.7%) 등의 관세가 7년 내 모두 철폐된다.
또한 최근 수년간 대 터키 수출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휘발유 중소형차(10.0%), 섬유사(4.0%), 윤활유(3.7%), 버스·화물차용 타이어(4.5%), 냉장고(1.9%), 내연기관(2.7%), 광학렌즈(2.9%), 안경(2.9%) 등은 관세인하로 추가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농산물 가운데 잎담배 등은 관세 철폐 기간이 10년으로 비교적 길지만 25.0%에 달하는 관세의 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터키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로 유럽·아시아·북아프리카·중동을 잇는 가교인 동시에 이슬람 문화권으로서 다양한 시장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하고, EU에 비해 노동비용도 낮아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화를 위한 투자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경제 성장과 함께 구매력이 늘어난 인구 7천만명 이상의 내수시장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도 터키에 다수 진출해 있다. 보고서는 터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한국산 원부자재를 조달할 경우에도 한·터키 FTA 발효로 관세 혜택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터키 FTA의 관세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터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협 통상연구실 명진호 수석연구원은 “한·터키 FTA 활용을 위해 업계는 원산지 규정과 절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 및 무역 유관기관도 업계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중소업체들이 터키 현지에서 마케팅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