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항소 계획'에 대한 질문에 "항소는 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식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벌금을 선고했다.
공판이 끝난 후 정 부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항소는 할 계획이 없다"고 했으며,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국감 출석 요구있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