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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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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