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식재료공급업체 새미푸드 대표 김모씨(남·48)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씨는 보관 중이던 생선까스·소시지 등의 냉동식품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늘려 표시한 후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경남 소재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판매했다. 판매량은 총 1027kg, 시가로 3000만원에 달한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깨찰호떡·생선까스 등의 냉동식품 총 475kg, 시가 440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해 학교급식소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전하고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kg은 압류하고 이를 사용해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