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승소 [사진=뉴시스] |
서울고법 가사합의1부는 지난 12일 정 모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민법 840조의 1호과 2호에 해당하는 이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며 나훈아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이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