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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나면 내 집은?.."땅은 남지만 건물은 못찾아"

기사입력 : 2013년04월10일 16:57

최종수정 : 2013년04월10일 16:57

건물이 사라지면 보상받거나 소유권 유지 방법 없어

[뉴스핌=한태희 기자] "북한이 진짜로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예금·적금통장이나 신분증은 들고가면 되지만 아파트나 집은? 토지는? 들고 갈 수가 없는데......"

북한의 잇단 전쟁 도발 발언으로 남북관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만에 하나 전쟁이 날 경우 내가 소유한 부동산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유사시 토지는 증빙서류만 갖고 있어도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전쟁으로 건물이 유실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쟁으로 아파트나 주택, 상가 등의 건물이 소실되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건물이 먼저 존재해야만 건물 소유주도 존재하는 것"이라며 "전쟁으로 건물이 소실되면 건물 소유주는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전쟁으로 건물이 사라지면 민간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손해보험사에서 전쟁으로 발생하는 건물 손실에 대해서는 따로 보험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전쟁과 관련된 주택 보험상품은 없다"며 "전쟁으로 발생한 건물 손실은 보험처리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풍·수해 보험'을 마련해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보험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보상 받을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재난구역으로 선포하거나 전쟁을 위해 정부가 건물을 사용한 때에는 건물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한해 실태조사를 후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비상안전계획과 관계자는 "국가가 건물을 숙소나 지휘소로 동원한 경우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실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건물과 달리 토지는 증빙 서류만 있으면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은행이나 국가가 보관하는 서류가 사라져도 개인이 증빙 서류를 갖고 있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지킬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기권리증(땅문서)이 있으면 전쟁이 끝나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를 분실했어도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면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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