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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IB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기사입력 : 2013년04월09일 18:0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대형 증권사들에 투자은행(IB)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IB육성, 대체거래소(ATS) 설치,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자기자본 3조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 지정하고, 기업대출 등 신규업무를 허용토록 했다.

대형 증권사에 IB업무가 허용되면,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증권사들은 인수·합병(M&A), 기업 대출, 비상장증권 직접 거래, 프라임브로커(증권 대여, 재산 보관 등)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김기식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IB 업무 관련 규제가 다소 강화됐다. 기업 대출 한도는 애초 IB 자기자본의 100%까지 가능하도록 했지만, 증권사 총 자기자본의 100%로 줄였고 계열사 지원을 막기 위해 대출금지 조항도 추가됐다.

또 투자은행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매매체결 업무 허용내용도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개설 등과 연계해 중장기 검토키로 하고 삭제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거래소의 매매체결 독점체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증권시장 대체거래시스템인 ATS를 도입하기로 했다. ATS는 주식의 매매체결 등에 있어 정규거래소와 경쟁하는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시스템을 말한다.

ATS가 설립되면 증권거래 시장은 한국거래소(KRX)의 독점 구조가 풀려 증권사들의 거래수수료 등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거래소의 독점권 행사 방지를 위해 ATS를 자회사로 두지 못하게끔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선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위해 선진국에서 이미 허용된 조건부자본증권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발행 당시에 미리 설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전환, 사채상환의무 감면 조건 등이 부여된 사채다. 실권주의 임의처리 제한 등 자금조달 수단의 남용방지 장치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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