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의원, 미래·해수부 정부위원 수요 반영한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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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대선 후보 시절 전북 전주 농어촌공사전북본부에서 열린 '새만금과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 간담회 새만금과 전북경제를 디자인하다'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같은 당 김춘진·강동원·김성주·유성엽·이상직 의원 등과 함께 새만금위원회 위원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새만금사업 관련 부처로 추가되는 만큼 위원 증원은 늘어난 정부위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이 추가로 위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만금지역 내 환경 대책 이행사항 점검 등 환경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소관업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의안은 새만금개발청 개청(9월)과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맞춤형 후속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 당시 군산을 방문해 "저는 새만금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앞으로도 새만금 개발청 설치·특별회계 설치·조성원가 인하 등 3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동서 2축 도로 등 관련 SOC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통과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농식품부·문화부·교과부·지식부 등 6개 정부부처로 나뉜 개발권이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신설부서인 미래부와 해수부의 일부 업무도 새만금 사업과 관련돼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주 '새만금개발청 설치 준비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며 준비단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의 인원·조직·예산 등의 규모와 운영 방안·인수인계·개청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