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학교집단급식소·식재료공급업체·학교매점·도시락제조업체 505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1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학 초기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5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5곳) ▲시설기준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표시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2곳) ▲거래내역 미보관(5곳) ▲기타(5곳) 등이다.
또 학교집단급식소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 514건을 수거·검사해 규격에 부적합한 3곳에 대해 사용중지와 시설개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 업체에 대한 위생안전 컨설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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