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이촌동 주민 갈등 해소가 선행조건
[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용산 사업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현재 진행단계에 있는 용산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사항뿐 아니라 지난 15일 코레일이 요청한 협조에 대해서도 법령 상 가능한 범위안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에앞서 코레일은 서부이촌동 주민의 의견을 모아 사업지가 바뀌면 시가 개발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6월까지 주민여론을 수렴해 사업성 보전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예정 부지 모습> |
시는 이에 대해 주민갈등 해소를 전제로 코레일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결정되면 실시계획인가를 신속히 내주기로 했다.
사업부지 내 도로 등의 공공시설용 토지 총1만4218㎡(서울시 6882㎡, 용산구 7246㎡)를 무상으로 역세권개발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다만 사업부지 내 공유지(총 1만5640㎡ ) 매각대금 대신 토지상환채권을 받는 방안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지만 전례가 없는 점을 들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교통개선 부담금 완화 요청은 계획내용 변경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과정에서 승인기관인 국토부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코레일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상가세입자 지원을 포함한 주민 보상대책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