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과도한 보조금을 집행해 시장을 혼탁하게 한 이동통신사에 추가 제재를 명령했다.
방통위는 14일 열린 제 13차 전체회의 의결안건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건'을 상정하고,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SK텔레콤과 KT로 밝혔다.
방통위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는 SK텔레콤과 KT라고 판단하고 추가 제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SK텔레콤은 34억1000만원, KT 1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시장과열을 주도하진 않았지만 과열된 시장에 보조금을 투입하며 유사하게 대응한 것으로 판단되는 LG유플러스는 5억 6000만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단 방통위는 이통3사가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해왔고 신규모집금지 기간에 가입자 빼앗기 양상으로 보조금 지급이 과열된 만큼 추가 영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과다 집행으로 100만원을 호가하는 삼성전자 갤럭시S3 가격이 17만원으로 떨어진 사례를 이용자 차별 행위로 판단하고 이통3사에 총 66일간의 영업정지와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이통3사는 올 1월 초부터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맞았지만 오히려 보조금 과다 살포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마케팅 비용을 조금 더 써서 이용자를 당겨오는게 낫다는 시장의 오만한 인식을 바꿔야한다"며 "마케팅비용을 가이드라인 이상 쓸 경우 과징금 많이 낸다는 징벌적 개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방통위 상임위원은 "보조금 왜 있는지, 과연 필요한지, 보조금을 대체할 방법은 없는지 등 생각을 바꾸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동통신 시장 내 보조금 제도개혁을 요구했다.
한편, 업계는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까지 이어진 징벌이 효과는 커녕, 시장 과열을 유도했음에도 처벌은 전보다 오히려 가볍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전일 청와대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갖고 "이동통신 시장 보조금 과열경쟁이 도를 넘어섰다"고발언함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이 나올것이 예상됐던 만큼 이번 처벌은 실질적 징계와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방통위 출범 이후 최고치로 조사 기간이 14일로 단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액수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영업정지 기간에 과다 보조금 지급이 이어진 것과 관련, 해당 기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적절한 시점에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