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KT가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제재 입장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첬다. 이번 보조금 과열등의 시장 혼탁을 경쟁사가 주도하고 KT는 방어적 차원에서 대응한 것인데 같이 제재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KT는 이날 방통위 제재에서 1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SK텔레콤의 31억4000만원 보다는 절반 수준이나 LG유플러스의 5억6000만원 보다는 세 배 가까이 많은 액수이다.
KT는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이동통신시장 황폐화와 이용자 차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 이통사 영업정지 제재 발표 직후 보조금 과열경쟁을 최초로 촉발시킨 사업자는 경쟁사임이 밝혀졌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들에 대응해온 KT까지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로 함께 지목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KT는 향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의 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KT는 통신 3사 모두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