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통령, 엄격한 법집행 의지 '피력'
[뉴스핌=노종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가진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이는 특히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금융당국과 시장, 재계의 대응이 관심이다.
◆ 靑 "서민피해 주가조작 엄단"
박 대통령은 이날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주가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경제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나 규제 처벌강화 등의 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이는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의 재무가치를 높이거나 주가를 띄운 것도 해당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 측면에서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 행위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다음 타깃은 '일감몰아주기'?
재계 일각에서는 주가조작에 대한 지침이 처리되면 다음 타깃으로는 당장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가 도마에 오르지않을까 우려하고있다.
그간 일감몰아주기는 공공연하게 총수의 재산을 2세들에게 증여세 부담없이 물려주는 행위로 악용되던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정책 제도화 과정에서 정기적인 내부거래 실태 조사와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까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 정책 관련 전문가는 "특히 계열사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추진될 수도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물론 속도조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관측이 높다.
재계의 불투명한 관행에 대해 차단하는 것은 맞지만 퇴로를 열어두지 않고 철퇴를 먼저 가할 경우 재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야당의 입장에서도 원칙론에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보이고 방법론에서 세부조절을 한다면 청와대도 적잖이 입맛을 다실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다.
◆ 대기업의 中企시장 진출 규제강화 관측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 영역에 진출하는 것도 방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중소기업이 3분의 2 이상 점유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과거 여당 일각에서도 기업결합 시장 점유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하향조정한다는 방안도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외국업체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역차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만약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외국업체에까지 확대할 경우 피해를 당한 외국 대기업이 FTA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을 들어서 손해배상을 제소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새 정부의 정책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제재 여부도 관심이다.
일단 프랜차이즈 본사가 리뉴얼이나 매장 확장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점주들의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박 대통령의 주가조작 세력 엄단 의지를 그룹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박 대통령의 주가조작 세력 근절 발언은 재계와 크게 연결고리가 없어 보인다"며 "오너의 일감몰아주기도 과거에나 일부 그룹에서 있었지 지금은 많이 개선된 상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