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동아제약에서 최고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9명이 사법처리됐다.
11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에 따르면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46)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의사 101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3명은 150만~70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된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11월에 시행된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다.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게는 벌금금액에 따라 2~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에 사법처리된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나 설문조사, 병원 홈페이지 광고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LDC TV와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 11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브라이틀링을 받은 의사도 있었다.
수사반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300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해당 의사에게는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