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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판사 파문 [사진=뉴시스] |
대법원은 7일 수도권지법 A부장판사(47)가 피고인에게 행한 인신공격성 막말과 관련, 윤리감사관에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또 해당 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A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막말 판사 파문을 부른 A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4)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 등의 막말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B씨의 지인에게도 "A씨가 어떻게 잘해줬나. 000을 빨아줬든가 뭘 해준 게 있을 것 아닌가"라고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막말 판사 사건에 대해 "그동안 법정언행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 이같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법관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앞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45) 부장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뉴스핌 이슈팀 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