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치즈가격 담합으로 과징금을 물게 된 남양유업이 법정다툼에서 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즈에 관한 남양유업 등 가격인상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 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심리미진 등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8월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F&B 등 4개사가 '치즈유통정보협의회'(유정회)라는 모임을 통해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23억여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남양유업은 같은해 9월 "시장점유율이 4.8%에 불과하고 단순가담이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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