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국회·환경부와 협의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 온 발전소 건설이 앞으로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발전소 건설에 앞서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강화되고, 지역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환경부, 국회와도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완주(천안을)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청취와 환경조사 등을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입법제안을 통해 "최근 수립 중인 제6차 전력수급계획이 신규로 18개의 화력발전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해당 지역의 환경영향 등에 대한 기초조사는 물론 주민과 전문가 의견조차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 |
때문에 지난 1일 열린 제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도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가 7일 가까스로 개최됐으며, 15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도 절차상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협의를 해야하며, 국회에도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발전소 신설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전력수급계획은 절차상 합리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 정책과 녹색성장 등 상위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절차적 안정성과 국민권익 보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