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몰 "4월전 가입해야" 유혹
[뉴스핌=최주은 기자] #“○○○님, 의료실비보험 올해 가입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됩니다. 2~3월 가입이 유리해요.”
직장인 A씨는 지난주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실손보험 가입을 고민하던 그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가입 조건이 바뀌는 시점이 바짝 다가왔기 때문이다. A씨는 황급히 실손보험 상품을 비교했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보험 쇼핑몰의 과장 광고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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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쇼핑몰에서 보낸 의료실비 보험 관련 메일. 실제 이 쇼핑몰에서는 4월부터 실손 보험이 단독 상품(자기부담금 비율 80%, 갱신주기 1년)만 판매된다고 안내하고 있음. |
실손보험의 과장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 내용 변경을 앞두고 있다는 식의 일종의 밀어내기식 절판 마케팅인 셈이다. 또 사실과 다른 안내로 고객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보장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하면 일단 소비자들은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다.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품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불완전 판매로 이어져 가입자의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광고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보험 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보험협회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사실과 다른 광고는 주로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데, 온라인을 통한 광고는 다이렉트 채널로 이어진다. 광고를 보고 전화 하면 보험 전문 상담원과 연결돼 보험 가입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이들의 광고 중 사실과 다른 주 내용은 실손보험 상품의 자기부담 비율이 4월부터 80%로 일괄 축소된다는 것이다.
A보험 쇼핑몰 상담원은 “4월부터 자기부담금 비율이 80%, 갱신주기 1년인 실손보험 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며 “2~3월 가입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B보험 쇼핑몰 상담원은 “자기부담금 비율이 80%로 일괄 축소된다”며 “현재는 변경 내용만 내려와 있고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에 따라 소비자는 지난 1월부터 자기부담 비율이 90%인 상품과 80%인 상품 중 골라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즉, 보험사들은 기존 통합상품과 단독상품을 병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설명은 과장 또는 거짓 광고라는 지적이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 광고는 사전 심의가 대부분이지만 사후 심의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품을 잘못 안내한 것과 관련해서는 각사에서 관련 상품 교육을 진행한다”며 “바뀐 제도도 교육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자체 운영되거나 GA(대형 법인대리점) 조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며 “이런 경우 자체 교육이나 본사에서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법인 형태인 경우 전속 표준 설계사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은 사실상 힘들다”며 “이 때문에 불완전 판매로 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