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일 선물로 수요가 늘어나는 초콜릿과 캔디류 제조업체 1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한 4곳과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업체 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업체 1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4곳 등이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업체 4곳 중 성미제과의 ‘종합제리’와 한영식품의 ’미역제리’, 알비내츄럴식품의 ‘오디크런치초코’·‘뽕잎크런치초코’ 제품은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리고 회수 조치 중이다. 나머지 1곳의 제품은 현장에서 전량 폐기 조치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