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이혼소송 선고연기 [사진=뉴시스] |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6일 나훈아와 아내 정모 씨가 벌이고 있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내달 27일 한 번 더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정씨 측은 나훈아의 연락두절과 자녀 부양비 미지급 등을 근거로 혼인 파탄 원인이 나훈아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훈아 측은 연락두절이 아니었으며 부양비도 충분히 줬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나훈아 측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진정한 이유와 향후에는 어떻게 그 의무를 다할 것인지를 서면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앞서 나훈아와 정씨의 이혼소송 조정기일은 지난 달 2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잡혔으나 나훈아 측에서 조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훈아는 세번재 부인 정씨와 지난 1985년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