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주 대상, 소득금액에 따라 6~38% 누진세 적용 '일원화'
[뉴스핌=이기석 기자] 대주주 등 ‘주식부자’들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금액에 따라 6~38%의 누진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식부자들의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이 매년 6조원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고 5억원 이상 양도소득을 얻는 주식부자들이 85%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주주들의 중소기업(코스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 일반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정체되고 있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금액에 따라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는 4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은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담하는 다른 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 단기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성 주식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0년간 주식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대주주들은 매년 6조~8조원, 3년간 모두 21조원의 주식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속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또 이들 주식양도소득을 얻은 대주주 중 5억이 넘는 양도소득을 얻은 대주주는 전체인원의 8.7%에 불과했지만 양도소득금액은 전체의 84.9%를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31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에 비해 전체 인원의 76.8%인 1억 미만의 양도소득자는 전체 양도소득의 4.7%, 1인당 평균 2천여만원이 안되는 양도소득을 얻는 데 그쳤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득격차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모든 주식거래자가 아닌 대주주에게만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세율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10%, 그 밖의 주식에 대해서는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근로소득자이든 사업소득자이든 자신이 일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고, 양도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도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다.
주식양도소득이 수백만원이든 수백억이든 상관없이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10%, 그 외 주식은 20%로 모두 동일하다. 유독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단일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당한 근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박원석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에서 대주주들한테 단일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매년 천문학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주식부자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원석 의원은 “주식양도소득세가 도입된 지난 1991년 이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질적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해왔다”며 “주식투자로 수십 수백억원을 벌고 있는 이들에게 다른 소득과 동일한 누진세율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공평과세를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대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1인당 6억원 이상,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차기 정부가 재원 조달 방안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천명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