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는 코레일을 상대로 7000억원 규모의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용산AMC 오는 7일 열리는 드림허브 이사회에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709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 3건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승인이 떨어지면 빠른시일 내 소송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안건은 10명의 이사진 중 코레일(3명)을 제외한 민간출자사 7명의 특별결의로 승인이 가능하다.
박해춘 용산AMC 회장은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마지막 보유자산까지 담보로 내놓는 민간 출자사들의 자구노력과 사업정상화 의지마저 외면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며 “이미 법적인 검토가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AMC는 우선 지난 2011년 7월 사업정상화 계약에 따라 지난해 3월 31일까지 지급받기로 했던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